Home > 군"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투"…7일후 공고를 철회하다

군"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투"…7일후 공고를 철회하다

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청와대 부근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군 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

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는 용산 청와대 부근을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군 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원의 상업적 공간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.
5일 군 수뇌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 (p-73)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.



p-73은 용산 청와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서초 · 동작 · 중구 · 용산 일부를 포함한 반경 3.7km의 지역이었다.
북한 무인기 한 대가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.

이 글은 투고에서 온 것으로 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 만약 전재한다면, 출처를 밝혀주십시오:https://www.wizcozstore.com/artdetail-1246.html